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서비스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 모집공고 신청 방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중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대비 60~80%로 공급받아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입주 자격 확인, 임대 조건(주택 규모, 임대기간, 거주 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
입주 자격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에 따라서 입주 자격요건을 다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계층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기준
계층 | 입주 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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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 기준
계층 | 입주 자격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
청년 계층 | 청년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
한부모가족 | ||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 |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대학생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은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 외 계층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산 기준에 충족합니다.
입주 조건
행복주택은 전용 면적 60㎡이하(18.15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입주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어 거주하는 경우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 계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있는 경우 최대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 조건은 공급 대상자별로 시중 시세의 60~80%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Step,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Step,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와 온라인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행복주택 현장 접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약 신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택 확인 >
3 Step, 입주자 선정 확인 방법은 사업 주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1661-7700' 문의를 통해 당첨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4 Step, 입주자 선정이 된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Step,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부한 다음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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