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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확인

by EconoCheck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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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15만 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25만 원을 부담해서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이 길지 않고, 제한된 인원이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으니, 지원 사업 신청을 서둘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확인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 부담금이 없는 여행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부담 15만 원, 서울시 부담 25만 원, 총 여행 경비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은 3,200명만 지원하는 선착순 지원 사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대상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적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4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의 근로자, 두 번째, 현재 고용형태가 특수형태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 비정규직인 근로자, 세 번째,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2023년 4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현재 고용형태가 특수 형태 근로 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형태 및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02-3788-8156)에 문의하거나, 서울형 여행바우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은 공고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 바로가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은 4월 21일 금요일 18시 마감일까지 온라인 개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기 전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서,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관련 증빙 제출 서류 목록과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이 없는 경우
공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2021년도 사실증명원
근로계약서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등 - -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울형 여행바우처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해야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행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여행 적립금 40만 원을 받아, 온라인 전용몰에서만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받은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2023년 11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며, 아쉽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인원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40만 원의 여행 휴가비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월 31일 추가모집 기간 내 신청방법" 포스팅을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지원사업, 5월 31일 추가모집 기간내 신청 방법

근로자가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사업주와 정부가 각 10만 원을 부담해,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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