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에게 급여를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할인, 그리고 지자체 출산 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다양한 출산 장려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언제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출산 후 자녀의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산과 양육의 시기에는 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지만, 출산 후 자녀의 양육비용과 출산 용품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0~12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13~24개월까지는 매월 35만 원의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출산 후 양육을 직접 하고 싶어 하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와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린 영아기 시기를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출생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은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1세 부모급여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2세가 되는 2025년 1월부터는 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아동
지급 대상 요건은 출산을 한 거의 모든 부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식
부모급여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과 보육 지급 방식, 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현금 지급 | 보육료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 |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 월 70만 원 지급 |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만 1세 수급 아동 1인당 | 월 35만 원 지급 | 월 보육료 전액 | |
지급 방식 | 현금 계좌 이체 |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 현금 계좌 이체 |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
2023년 부모급여와 2024년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2024년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 부모급여 체계를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 가정양육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O (어린이집 미이용)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X (어린이집 이용) |
월 18만 6천 원(+ 바우처 51만 4천 원) | 미정 | |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
O (어린이집 미이용)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X (어린이집 이용) |
바우처 월 51만 4천 원 | 미정 |
출생 후 12개월까지는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급받아, 1년 동안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유의사항
만 0세 아동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자격변경 신청하기
보육료로 자격 변경해야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외에 연장보육료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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