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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거주 확인서

by EconoCheck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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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의 하위 상품에 해당합니다. 비정상거저 이주지원제도는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거주 확인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제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고, 대상자인 경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지원 한도 및 금리

 

신청 자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②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또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 신청은 임차대상주택(이사 갈 주택)의 소재지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기금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① 대출조건 확인 > ② 대출 신청 > ③ 대출 실행, 3단계로 진행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 민간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① 대출조건 확인 > ② 대출 신청 > ③ 자산심사(HUG) 및 심사 결과 확인 > ④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⑤ 대출승인 및 실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 조건 및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준비 서류와 추가 필요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공공),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를 필수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 서류 예시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한도 및 금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한도 금액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따라 보증금을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최대한도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 대출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100%, 갱신 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제도는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기간과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리는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초 2년 계약을 기준으로 9회 연장 가능해서, 최장 2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인지세 50%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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