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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by EconoCheck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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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노령연금은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는지 수급 자격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모두 확인하신 다음 쉽게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다른 연금으로 각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을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관리 및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 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낮은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신청 방법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수급자격과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1.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 : 노령연금 만 61세, 조기노령연금 만 56세
  • 1957년생,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 노령연금 만 62세, 조기노령연금 만 57세
  •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 노령연금 만 63세, 조기노령연금 만 58세
  •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 노령연금 만 64세, 조기노령연금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만 65세, 조기노령연금 만 60세

3. 소득활동 유무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금액 대비 노령연금 감액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금액 대비 노령연금 감액 금액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령별로 노령연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로 수령 나이가 낮아질수록 노령연금 지급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 월 지급액 확인 바로가기 : 아래 내용을 눌러서 매월 얼마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예상 금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과 연금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이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 그리고 찾아가는 연금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1. 노령연금 신청 준비물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에는 관계 서류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살고 계신 지역의 시, 군, 구명을 입력하신 다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 찾기는
국민연금 지사 찾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찾아가는 연금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신 다음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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